한국에서의 아동간호
사적 고찰
우리 나라는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제사를 모시는 상속자라는 사상과 결부하여 자녀에 대한 애호사상이 강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또한 전통사회에서는 가사노동력의 증대, 가계 계승자, 가족의 세력확장 측면에서 아동의 출산과 양육의 가치를 인정하였습니다. 아동을 양육하고 고아를 구제하는 것을 나라의 법으로 정하여 연중 행사에 넣기도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3대 유리왕 5년에는 왕명으로 전국의 늙은 홀아비와 과부, 고아 등 의탁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급식과 양육을 하였으니,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국가에서 실시한 양육 사업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제 6대 성종 13년에 양육할 사람이 없는 아동은 10세까지 나라에서 식량을 주었고, 그 이후에는 원하는 바에 따라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려시대는 엄격한 계급 사회였으므로 병란과 흉년 등으로 걸식하는 유기아, 고아, 빈민아를 사원이나 민가에서 데려다 양육하여 승려로 만들거나 노비로 삼는 일이 성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유기 또는 부랑아들의 생명 보호에 관해서는 고대 삼국시대로부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 초, 중기에도 통치자의 어진 정치의 하나로 국가의 시책이나 또는 민가 수양의 관습이 전래되어 왔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제18대 현종 2년 이후로는 한성 각부에서 허가제에 의해 유기아에 대한 민가 수양이 실시되었고, 의복도 나라에서 주었으며 10세가 되면 기르는 사람에게 상겨할 권리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흉년에는 유기아나 부랑아를 민가에 수양하여 생명을 구하도록 하는 법이 현종 2년부터 숙종 11년에 이르는 동안 재난의 정도에 따라 몇몇 지방에서 시행해왔으나 그 후로는 수양 목록을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고 유기할 때에는 타인에게 허락하여 노비로 삼아 인명을 구제하게 하는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제22대 정조는 유기 및 부랑, 걸식 아동보호법령을 공포하여 서울과 지방에서 흉년으로 기근이 심해 유기를 당하여 갈곳이 없는 어린이와 부랑아들을 관가에서 양육하거나 민간에 수양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대적 육아사업으로는 이조 말엽 고종 25년(1888년)에 프랑스 교회에 의해 명동에 천주교회 고아원이 개설된 것을 비롯하여 갑오경장 이듬해인 고종 32년(1895년)에 인천에도 천주교 부속 고아원이 설립되었습니다. 광무 10년(1906년) 독지가 '이심화'가 경성고아원을 설립하였는데, 한일 합병후 일본의 사회사업 기관인 제생원에 흡수되었습니다.
1946년 미군정은 법정 제112호 '아동노동법규'를 공포하여 아동을 노동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종래의 아동 보호법은 고아, 빈곤아, 불량아 등 특수한 아동을 구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근래에는 보호가 요구되는 이러한 아동의 보호 뿐만 아니라, 아동이 보호대상이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더 나아가 모든 아동이 신체, 정신적으로 잘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동의 기본 인권을 존중하고 몸과 마음이 건전하게 자라도록 노력하는 것은 인류의 기본 원칙이며 가족과 사회가 감당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는 특히, 6·25전쟁으로 고아, 부랑아, 빈민아 등 아동문제가 심각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의 긴급 시책과 소년법의 제정 등 제반 입법 및 행정적 대책이 강구되어 왔습니다. 그 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아동 보호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이 어린이 헌장의 제정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2022.04.16 - [분류 전체보기] - 아동간호의 시대에 따른 변천 및 고찰
아동간호의 시대에 따른 변천 및 고찰
역사 1) 시대에 따른 변천 아동이 건강하거나 병들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돌보았는가는 그 시대와 사회의 아동에 대한 개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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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와 법률제도
아동학대는 1960년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의사들에 의해 심각한 신체적 손상으로 규정되었으나 1970년에 이르러서는 방임,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등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조에는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정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아동복지법 제29조에는 ①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주는 학대행위, ②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③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④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⑤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⑥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⑦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⑧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 ⑨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법에서는 아동을 폭행, 감금, 유기 학대하면 폭행죄(제276조), 유기죄(제271조), 학대죄(제273조 제1항),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한 영업자 또는 종업원에게 인도하거나 그 인도를 받으면 아동혹사죄(274조)에 근거하여 징역이나 벌금, 구류형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법적 및 제도적으로 아동을 위해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성장 발달을 지지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개입하고 있습니다.
2022.04.15 - [분류 전체보기] - 아동간호의 개념과 철학에 대한 정리
아동간호의 개념과 철학에 대한 정리
개념 아동간호학은 아동의 건강을 관리하는 간호학의 한 전문 분야입니다. 출생에서부터 신생아(출생 ~ 생후 4주), 영아(생후 4주 ~ 12개월), 유아(1 ~ 3세), 학령전기 아동(3~6세), 학령기 아동(6~1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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